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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경제 기여도·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반영 추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8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소재 지역의 경제 발전 기여도'와 '소재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지역경제 기여도 반영

현행: 평가항목에 명시적 규정 없음개정안: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7호로 신설

개정안이 통과하면 평가항목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의 경제 기여도를 포함해 반영할 수 있어요.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반영

현행: 평가항목에 명시적 규정 없음개정안: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용 실적'을 제8호로 신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한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고 자금이 지역금융기관이 아니라 시중은행으로 집중돼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바탕으로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기여도와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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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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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4 · 시행 2026.10.14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