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소재 지역의 경제 발전 기여도'와 '소재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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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역경제 기여도 반영
현행: 평가항목에 명시적 규정 없음개정안: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7호로 신설
개정안이 통과하면 평가항목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의 경제 기여도를 포함해 반영할 수 있어요.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반영
현행: 평가항목에 명시적 규정 없음개정안: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용 실적'을 제8호로 신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한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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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고 자금이 지역금융기관이 아니라 시중은행으로 집중돼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바탕으로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기여도와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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