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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 장기재직지원금·주거·이주·교통비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지원금과 주거·이주·교통비 등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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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 지원 근거 신설

규정 없음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 및 주거·이주·교통비 등을 지급할 근거 신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이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연령 상한 확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15세 이상 40세 이하인 미취업자

개정안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미취업자 연령의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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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고용환경 변화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지적하면서 연령 범위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청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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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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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