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지원금과 주거·이주·교통비 등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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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 지원 근거 신설
규정 없음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기재직지원금 및 주거·이주·교통비 등을 지급할 근거 신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이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연령 상한 확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15세 이상 40세 이하인 미취업자
개정안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미취업자 연령의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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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고용환경 변화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지적하면서 연령 범위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청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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