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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초광역권·특별자치도별 국가정원 1개소 이상 조성·지정 의무화 추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 국가정원을 균형 있게 조성하거나 지정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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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국가정원 확충 의무 변경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 국가정원을 균형 있게 조성 또는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가 권역 단위의 '확충 노력'에서 각 초광역권·특별자치도별로 최소 1곳을 조성하거나 지정하는 '의무'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국가정원 정의 범위 확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 또는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원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정원뿐 아니라 지정을 통해 지원하는 지방정원도 국가정원에 포함하려고 해요.

국가정원 운영·지원 근거 신설

정원의 운영·관리와 민간정원 등록 시 비용 지원 근거 등(현행 규정)국가가 조성한 국가정원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정된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되 필요 시 산림청장이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

국가정원과 지정된 지방정원의 운영 주체를 구체화하고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의 예산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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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정원문화혜택의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적 조성의 필요를 문제로 들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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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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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