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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조경수 생산자·유통업자,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 조사·제공 근거 신설 추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이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조경수 생산자나 유통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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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임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 수집·관리·분석·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산림청장이 임산물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임산물 전체 대상).

자료 제출 요구·준수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산림청장이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조경수 생산자·유통업자 등이 산림청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해요.

조경수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산림청장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제공할 수 있고, 조사 위탁·주기적 실태조사 및 조경수생산·유통위원회 설치 근거가 생김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심의할 위원회 설치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보업무 추가

현행 제29조의4은 산림청의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등(제1~3항) 규정 있음제4항을 신설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조경수 조사·분석·가격정보 제공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함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정보시스템 운영과 조경수의 거래가격 조사·정보제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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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법안은 관련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시장 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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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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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