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이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조경수 생산자나 유통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임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산림청장이 임산물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임산물 전체 대상).
자료 제출 요구·준수 의무 신설
조경수 생산자·유통업자 등이 산림청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해요.
조경수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심의할 위원회 설치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보업무 추가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정보시스템 운영과 조경수의 거래가격 조사·정보제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기적 조사와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법안은 관련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시장 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6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6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