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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장, 여유자금 지역본점 은행에 예치 노력의무 신설 추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6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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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역은행 예치 노력의무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려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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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지방은행 이용 근거가 없어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를 위해 기관장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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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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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