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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총경 이상·중대범죄수사청장·4급 수사관, 고위공직자에 추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8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공무원의 수사 대상 기준이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바뀌어요.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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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경찰 계급 기준 상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기준을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올려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포함

별도 규정 없음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 정의에 새로 넣어요.

시행일·적용시점 규정

별도 규정 없음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시행 이후 개시하는 수사부터 적용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시행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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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경찰의 수사 대상 계급을 경무관 이상으로 규정해 총경 계급은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장·수사관은 현행 공수처의 명시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제안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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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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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