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공무원의 수사 대상 기준이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바뀌어요.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경찰 계급 기준 상향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기준을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올려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포함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 정의에 새로 넣어요.
시행일·적용시점 규정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시행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경찰의 수사 대상 계급을 경무관 이상으로 규정해 총경 계급은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장·수사관은 현행 공수처의 명시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제안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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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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