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대신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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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항고 예외 사유 추가
항고 거친 뒤에만 재정신청 가능(제260조제2항 기존 각호)재수사 결과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없이도 재정신청 가능(제260조제2항제4호 신설)
재수사 결과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는 항고 절차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수사 결정 도입
법원은 이유 있는 재정신청에 대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했음법원은 이유 있는 재정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재수사 결정 시 검사는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함
법원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검사는 담당 검사를 지정해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은 재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해요.
담보 명령·기각 규정 신설
제1항·제2항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 미제공 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담보명령은 불복할 수 없음(즉시항고 규정 변경)
법원은 재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될 때 일정 기간 내에 비용담보를 명할 수 있고, 미제공 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신설
해당 규정 없음법원은 공소제기 결정 사건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지정변호사는 검사와 유사한 지위·권한을 가짐(제264조의3 신설)
재정으로 공소제기 결정이 난 사건에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와 같은 지위로 공소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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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재정신청 처리 과정과 검사·법원 간 역할에 문제 제기가 있어 재정결정 이후의 대응과 재수사·공소유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입법목적은 공소유지 변호사와 재수사 결정 도입을 통해 절차적 보완과 비용담보·제도 남용 방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fact-3, fact-6, fact-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