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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새로 포함 추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일부 죄가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노인·장애인 관련 죄를 가정폭력에 포함

노인·장애인 관련 죄 열거 없음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열거된 특정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추가

개정안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일부 죄를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시행일 규정 신설

시행일 규정 없음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신설돼요.

적용례 규정 신설

적용례 규정 없음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

부칙에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 해석을 둘러싼 판결상 상반된 사례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해요. 이 혼선을 해소하고 노인·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죄목을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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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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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