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원 발생·예정 유형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구성하고,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추천위 구성·추천·제청 기한 신설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예정된 경우 각각 다른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보를 추천해야 해요(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봐야 해요).
시행일(효력 발생 시점)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요.
진행 중 절차에 대한 적용례 신설
추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고, 추가추천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에서 구성·추천·제청 등에 관한 기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천위원회 구성기한과 추천·제청·추가추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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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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