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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대법원장·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제청 기한과 추가추천 규정 신설 추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원 발생·예정 유형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구성하고,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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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추천위 구성·추천·제청 기한 신설

구체적 구성기한·제청기한 규정 없음결원 상황별로 구성기한을 규정하고, 구성일부터 30일 이내 추천·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제청하도록 함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예정된 경우 각각 다른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보를 추천해야 해요(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봐야 해요).

시행일(효력 발생 시점) 신설

시행일 규정 없음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요.

진행 중 절차에 대한 적용례 신설

진행 중인 추천절차에 대한 명시적 적용례 없음시행 당시 진행 중인 추천절차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추가추천이 필요하면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함

추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고, 추가추천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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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에서 구성·추천·제청 등에 관한 기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천위원회 구성기한과 추천·제청·추가추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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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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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규칙법원사무관리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01 · 시행 2026.09.01

    공식 정보 보기
  • 규칙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2 · 시행 2026.10.12

    공식 정보 보기
  • 규칙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2 · 시행 2026.10.1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