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부정경쟁행위 가운데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의 무단 사용과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각 법률에서 열거한 특정…
2
무엇이 바뀌나요?
수사대상에 기술유출·첨단기술 범죄 추가
(현행 조문 미확인)여기에 타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 산업기술 유출·침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를 추가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넓어져요. 다만 각 법률에서 정한 특정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침해 발생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현행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부정경쟁법상 벌칙 규정과 지식재산 관련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