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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 명백히 혐의 없으면 경찰이 검사 송치 없이 수사종결 가능 추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교육감 의견 사건, 송치 예외 신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명백히 혐의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사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종결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교원에 대한 무고성·보복성 고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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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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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