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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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교육감 의견 사건, 송치 예외 신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명백히 혐의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사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종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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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교원에 대한 무고성·보복성 고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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