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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감치 집행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포함되도록 추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치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추가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송달받는 유치장 명칭 정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개정안은 송달 대상 유치장을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감치 집행 주체에 수사관 추가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집행법원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이 집행

개정안은 감치 집행을 법원공무원 외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유치장 명칭과 집행 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러한 정비로 관련 기관 간 집행 권한과 절차를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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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