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치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추가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송달받는 유치장 명칭 정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개정안은 송달 대상 유치장을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감치 집행 주체에 수사관 추가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집행법원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이 집행
개정안은 감치 집행을 법원공무원 외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유치장 명칭과 집행 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러한 정비로 관련 기관 간 집행 권한과 절차를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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