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감치 집행을 위해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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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구속 수행자에 수사관 추가
법원직원·교도관·경찰공무원법원직원·교도관·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경찰공무원
개정안은 즉시 행위자 구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감치 집행 장소 표현 변경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개정안은 감치 집행 장소 문구를 '경찰서유치장'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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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감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제안이유에는 검찰권·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령의 시행 시점과 연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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