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 심의위의 구성·운영을 정하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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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심의위 설치 권한 주체 추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
개정안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심의위 구성·운영 결정권 주체 추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함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함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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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검찰청법 폐지 등 행정조직의 변화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가 바뀐 점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관련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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