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법·사법국회입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 신상정보심의위, 중대범죄수사청장 권한 추가 추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 심의위의 구성·운영을 정하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심의위 설치 권한 주체 추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

개정안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심의위 구성·운영 결정권 주체 추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함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함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검찰청법 폐지 등 행정조직의 변화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가 바뀐 점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관련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관련 하위법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