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근거가 새로 생기고, 센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체류상담·인권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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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센터 설치·지정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센터의 수행업무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체류자격 상담·인권 침해 상담·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수행 규정
센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체류·인권 상담 등 구체적 업무를 맡도록 정하고 있어요.
운영 위탁 및 재정 보조 근거
(현행 조문 미확인)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센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정취소·청문·전문인력 의무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거짓 지정 등 사유로 지정취소·시정명령·경고 가능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를 규정하며 센터에 전문인력 배치 의무 부여
법무부장관이 거짓 지정 등 사유로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고, 지정취소 때 청문을 해야 하며 센터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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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그래서 법에 센터 설치 근거와 운영·인력·재정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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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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