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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재한외국인 지원을 위한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 신설 추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근거가 새로 생기고, 센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체류상담·인권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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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센터 설치·지정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센터의 수행업무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체류자격 상담·인권 침해 상담·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수행 규정

센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체류·인권 상담 등 구체적 업무를 맡도록 정하고 있어요.

운영 위탁 및 재정 보조 근거

(현행 조문 미확인)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센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정취소·청문·전문인력 의무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거짓 지정 등 사유로 지정취소·시정명령·경고 가능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를 규정하며 센터에 전문인력 배치 의무 부여

법무부장관이 거짓 지정 등 사유로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고, 지정취소 때 청문을 해야 하며 센터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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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그래서 법에 센터 설치 근거와 운영·인력·재정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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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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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