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의 검사 정원을 25명→75명, 수사관 정원을 40명→120명, 그 밖 직원 정원을 20명→60명으로 늘리고 검사·수사관의 임기 규정을 없애요. 임기제 폐지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무엇이 바뀌나요?
수사처검사 정원 확대
수사처검사 정원이 25명에서 75명으로 늘어요. 임기(3년·연임 3회 제한) 규정은 삭제돼요.
수사처수사관 정원 확대
수사처수사관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요. 임기(6년·연임) 규정은 삭제돼요.
그 밖 직원 정원 확대
수사처의 그 밖 직원 정원이 20명에서 60명으로 늘어요.
퇴직 후 임용·수임 제한 기간 연장
처장·차장, 수사처검사 등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자의 수사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늘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인력·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인력 정원을 늘리고 임기·결격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를 반영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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