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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 검사·수사관·직원 정원 25→75·40→120·20→60로 확대, 임기제 폐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처의 검사 정원을 25명→75명, 수사관 정원을 40명→120명, 그 밖 직원 정원을 20명→60명으로 늘리고 검사·수사관의 임기 규정을 없애요. 임기제 폐지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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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수사처검사 정원 확대

처장·차장 포함 25명 이내처장·차장 포함 75명 이내

수사처검사 정원이 25명에서 75명으로 늘어요. 임기(3년·연임 3회 제한) 규정은 삭제돼요.

수사처수사관 정원 확대

일반직공무원 40명 이내(파견 포함)일반직공무원 120명 이내(파견 포함)

수사처수사관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요. 임기(6년·연임) 규정은 삭제돼요.

그 밖 직원 정원 확대

제1항에 따른 직원 20명 이내제1항에 따른 직원 60명 이내

수사처의 그 밖 직원 정원이 20명에서 60명으로 늘어요.

퇴직 후 임용·수임 제한 기간 연장

처장·차장 등 퇴직 후 각 제한기간 1~2년처장·차장 등 퇴직 후 각 제한기간 3년

처장·차장, 수사처검사 등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자의 수사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늘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인력·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인력 정원을 늘리고 임기·결격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를 반영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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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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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