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들은 산업기술 유출·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와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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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산업부 공무원 대상 추가
해당 규정 없음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전략물자 업무 종사 4급~9급 국가공무원 포함
대상은 산업통상부에 근무하면서 산업기술·전략기술 보호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 공무원이에요.
직무범위에 관련 범죄 추가
해당 규정 없음산업기술 유출·침해 및 전략물자등 수출입 관련 열거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
제5조제30호의2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산업기술 유출·침해와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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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산업안보 관련 범죄와 기술 유출이 늘고 있어 산업부 소속 공무원이 관련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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