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살해하면 징역 하한이 7년에서 30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에서 20년으로, 중상해는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올라가요.
무엇이 바뀌나요?
살해·치사 징역 하한 상향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최소 징역을 크게 올리는 내용이에요.
중상해 징역 하한 상향
아동에게 생명 위협·불구·난치 질병을 초래한 경우 최소 징역을 3년에서 10년으로 올려요.
누범 가중 규정 신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3년 이내 다시 범하면 형의 장기·단기를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돼요.
친권자 대상 가중처벌 확대
친권자가 자기 권한에 해당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의 재발·중대 피해를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형량과 처벌 범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아동학대 관련 형량을 높이고 누범·친권자 방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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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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