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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아동학대 가해자, 살해·치사·중상해 징역 하한 7·5·3→30·20·10년으로 상향 추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살해하면 징역 하한이 7년에서 30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에서 20년으로, 중상해는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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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살해·치사 징역 하한 상향

살해 7년 이상·치사 5년 이상살해 30년 이상·치사 20년 이상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최소 징역을 크게 올리는 내용이에요.

중상해 징역 하한 상향

중상해 3년 이상중상해 10년 이상

아동에게 생명 위협·불구·난치 질병을 초래한 경우 최소 징역을 3년에서 10년으로 올려요.

누범 가중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재범(종전 형 집행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시 장기·단기를 각 2배까지 가중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3년 이내 다시 범하면 형의 장기·단기를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돼요.

친권자 대상 가중처벌 확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만 가중처벌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의 1/2까지 가중

친권자가 자기 권한에 해당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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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의 재발·중대 피해를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형량과 처벌 범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아동학대 관련 형량을 높이고 누범·친권자 방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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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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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