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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법국회입법

법정의 소송관계인, 이해하기 쉬운 용어 쓰도록 노력 의무화 추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노력 의무

관련 규정 없음법정은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제62조 제3항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은 소송관계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법정 언어가 어려워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규로 Easy-Read 판결문을 제공한 사례가 있어서, 법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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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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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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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법원사무관리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01 · 시행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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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2 · 시행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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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2 · 시행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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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