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공공기관·소속원, 요구 시 점자·음성·그림 등으로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추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6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춰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접근형식 제공 의무 신설

요구 시 거부·임의집행 금지 규정만 있음요구 시 장애 유형·특성 등을 고려해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으로 제공하여야 함

누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따라서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명시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6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4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