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춰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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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접근형식 제공 의무 신설
요구 시 거부·임의집행 금지 규정만 있음요구 시 장애 유형·특성 등을 고려해 점자·음성·그림·영상·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으로 제공하여야 함
누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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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따라서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명시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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