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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중,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에서 제외 추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발매소 가운데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곳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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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장외발매소 예외 규정 신설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장외발매소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아니한 대통령령 정 시설은 제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장외발매소 시설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대상에서 빼요. 즉 해당 요건을 갖춘 시설은 출입·고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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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에서는 청소년 보호 취지는 유지하되 경마와 관련이 없는 일부 시설은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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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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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2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2 · 시행 2026.10.0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