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보는 지금보다 공소유지와 관련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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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 권한 명확화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유지를 담당함(현행 제9조제2항)특별검사보가 공소유지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개정안은 특별검사보가 공소유지와 관련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수사협조·파견 요청 기관 변경
수사협조·파견 요청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됨(현행 제7조제3~4항)요청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함(안 제7조제3~4항)
개정안은 수사협조와 파견 요청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넣어요.
준용되는 법률 명칭 변경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던 규범에『검찰청법』등이 포함됨(현행 제7조제6항·제10조제5항)준용되는 법률을『공소청법』등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6항·제10조제5항)
개정안은 특별검사 등에 준용되는 법령 명칭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 등으로 바꿔요.
사건 송치·공소유지 담당 기관 변경
사건 송치 및 공소유지 담당자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규정됨(현행 제11조제7~8항)송치받는 기관과 공소유지 담당자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꿈(안 제11조제7~8항)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가 송치할 상대와 그 사건의 공소제기·공소유지 담당자를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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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공소유지 주체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검사제도의 직무 배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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