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는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과 그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보게 된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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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은퇴자마을 승인 의제 추가
별도 규정 없음제13조제1항 제40호로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포함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허가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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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은퇴자마을 관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인·허가 의제에 추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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