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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사업자,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도 인·허가 의제에 포함 추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4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는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과 그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보게 된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은퇴자마을 승인 의제 추가

별도 규정 없음제13조제1항 제40호로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포함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허가로 보게 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은퇴자마을 관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인·허가 의제에 추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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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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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