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로 경계가 확정되었지만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소관청이 현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은 지적공부 정정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간이한 등기절차가 법으로 마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간이 등기절차 신설
규정 없음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간이한 등기절차 규정 신설
이 법이 제정되면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해 간이한 등기절차를 법으로 규정해요.
용어 정의 신설
규정 없음미등기 사정토지·사정명의인·이해관계인 등 주요 용어 정의 신설
미등기 사정토지의 범위와 이해관계인 등의 정의를 법에 적었어요.
심사·이의신청 절차 마련
규정 없음이해관계인의 허가신청·심사위원회 심의·결정·재심 절차 신설(심사 기간 등 포함)
이해관계인은 증빙을 제출해 지적공부 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해요(불가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국가 명의 등기 규정 신설
규정 없음이의신청·허가신청이 없거나 기각 확정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국가 명의로 정정하고 국가 명의 보존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함
이해관계인의 절차가 없거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되고 이후 국가는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해요.
3
왜 바꾸나요?
이 법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임야조사에서 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들을 정비하려는 제정안이에요. 법은 지적소관청의 조사·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신청·심사기구 운영, 그리고 신청 부재 시 국가 명의로의 정정과 이후 관리·처분 절차를 마련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5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8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