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냉매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를 소유·관리하는 사업자는 냉매 누출 금지와 냉매 회수·정기점검·신고·정보 표시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무엇이 바뀌나요?
정의 신설
냉매 관련 대상과 용어(기기·제품·용기·재생·파괴)를 새로 정의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냉매 누출 금지 규정
누출을 고의로 하면 금지된 행위로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했어요.
제조·수입·판매 신고 확대
용기 소분 판매자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해야 해요.
회수·점검 및 회수업 규정 구체화
폐기·양도·유지보수 등 특정한 경우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점검·보수 결과를 기록·제출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냉매 관리의 공백을 보완하고 냉매 누출과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보강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누출금지·사용제한·회수·재생·파괴·신고·표시·감축사업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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