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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환경/에너지국회입법

냉매 취급 사업자·기기 소유자, 누출 금지·회수·신고 의무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냉매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를 소유·관리하는 사업자는 냉매 누출 금지와 냉매 회수·정기점검·신고·정보 표시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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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의 신설

현행 제2조에 기존 '냉매' 정의 존재냉매사용기기··용기·재생·파괴 등 정의가 새로 생김

냉매 관련 대상과 용어(기기·제품·용기·재생·파괴)를 새로 정의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어요.

냉매 누출 금지 규정

현행에 포괄적 누출 금지 조항은 제한적임냉매사용기기·제품 및 용기에서의 고의적 냉매 누출을 금지함

누출을 고의로 하면 금지된 행위로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했어요.

제조·수입·판매 신고 확대

현행은 냉매 제조·수입·판매 관련 신고 규정 존재(제76조의14 등)냉매를 제조·수입하거나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자까지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항목을 확대함

용기 소분 판매자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해야 해요.

회수·점검 및 회수업 규정 구체화

현행에 회수·회수업 등록 규정은 있으나 범위·기준이 일부임회수 의무 대상 상황을 상세히 규정하고 정기 점검·회수기준 확인·회수업의 용기 수거 업무 등을 신설함

폐기·양도·유지보수 등 특정한 경우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점검·보수 결과를 기록·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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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냉매 관리의 공백을 보완하고 냉매 누출과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보강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누출금지·사용제한·회수·재생·파괴·신고·표시·감축사업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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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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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