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유치된 송달대상자, 송달 기관명 '국가경찰관서'→'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정비 추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조문 문구가 바뀝니다.

2

무엇이 바뀌나요?

송달 대상 기관 명칭 정비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

개정안은 문구를 바꿔 송달 상대 기관명을 현실의 수사기관 범위를 반영하도록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문구가 현실의 수사기관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문 문구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