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조문 문구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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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송달 대상 기관 명칭 정비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
개정안은 문구를 바꿔 송달 상대 기관명을 현실의 수사기관 범위를 반영하도록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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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문구가 현실의 수사기관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문 문구를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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