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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종자업자·농업인, 지정·자급목표·지원근거 신설 추진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종자'라는 정의가 생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국가전략종자 정의 신설

별도 규정 없음국가전략종자 정의 신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량안보·종자주권 확보 필요 종자)

새로 '국가전략종자'라는 정의가 생겨요(대통령령으로 정함).

자급률 목표 설정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5조의3)

정부(장관)가 국가전략종자의 자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할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연구·실증 사업의 실시 및 비용지원 근거

별도 규정 없음장관이 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하여금 연구·실증·육성·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조의2)

장관이 연구·실증 등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발의자는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적으로 보호·관리·육성할 종자에 대한 정의와 자급목표·시책 마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 설정과 연구·보급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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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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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