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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농림/해양국회입법

농어업인등,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의무화 추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의무 신설

별도 규정 없음국가·지자체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시책 마련 의무

누가 대상인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시책 마련 의무를 두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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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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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