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농업' 정의에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가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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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의에 첨단기술 명시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로 포괄 표현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로 구체적 명시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에 접목되는 기술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를 명확하게 적어요.
표준화 사업 대상 구체화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 추진 규정기자재·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호환성·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규정
개정안은 정부의 표준화 사업 대상을 기자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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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스마트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인공지능 기반 생육·병해충 예측 등이 현장에 활용된다고 설명해요. 현행 정의가 포괄적이라 급변하는 기술을 반영하기 어렵고, 기자재·소프트웨어·데이터 형식 차이로 연계·교체·확장이 어렵고 특정 사업자 의존과 비용 부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에 구체적 기술을 명시하고 표준화로 호환성·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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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스마트농업 정의에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를 명시하고 표준화 사업에 호환성·상호운용성 확보를 규정하려는 것"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기자재·소프트웨어의 기술규격 및 데이터형식 차이로 인한 연계·교체·확장 어려움과 특정 기술·사업자 종속 및 농업인 비용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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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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