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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특례 적용기간 2026년→2030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6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98조의9의 적용기간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이 경우 2024.1.10~2030.12.31 사이에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일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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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98조의9 적용기간 연장

적용기간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적용기간 종료일 2030년 12월 31일

1주택 보유 1세대가 2024.1.10~2030.12.31 기간 중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종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전용면적·취득가액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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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입법목적은 적용기간을 연장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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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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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