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98조의9의 적용기간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이 경우 2024.1.10~2030.12.31 사이에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일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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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98조의9 적용기간 연장
적용기간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적용기간 종료일 2030년 12월 31일
1주택 보유 1세대가 2024.1.10~2030.12.31 기간 중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종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전용면적·취득가액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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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입법목적은 적용기간을 연장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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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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