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 당시 '현역병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그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가입일부터 병역법상 복무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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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
가입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가입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비과세는 가입일부터 병역법상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되며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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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가입기한을 연장해 장병의 저축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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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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