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도 병역사항 신고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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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신고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직책 추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누가 추가되느냐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새로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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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률을 정비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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