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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이상 수사관, 병역사항 신고대상에 추가 추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3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도 병역사항 신고대상에 포함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신고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직책 추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누가 추가되느냐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새로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률을 정비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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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