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식품부장관이 거짓으로 지정받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반드시 지정취소하고, 다른 위반에는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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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지원센터 지정취소·시정명령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농식품부장관이 지정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세부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반드시 지정취소하고, 시정명령 불이행·1년 이상 업무 미이행·지정요건 미비 등에도 지정취소 또는 2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 없음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장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청문 대상에 지원센터 지정취소 추가
청문 대상: 전문인력 교육기관·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청문 대상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를 추가
개정안은 지정취소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에 대해 청문을 하도록 하는 대상 목록에 지원센터 지정취소를 끼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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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지정취소 등 센터 지정 관련 관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법안은 지정취소·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와 청문 대상 추가 등을 통해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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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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