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등에게 적용되는 제106조의2 제1호의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이 연장돼요.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06조의2 제1호의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구입카드 발급 고려사항에 작목·재배횟수 추가
조합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할 때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규정돼요.
농업경영정보 요청근거 신설
면세유 관리업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신설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제유가 변동과 다기작 농가의 면세유 소진 문제, 그리고 현행 면세유 배정기준의 한계를 지적해요. 이 때문에 영농 형태와 실사용량을 반영하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