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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농어민 등, 면세 석유류 적용기한 2026년→2031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등에게 적용되는 제106조의2 제1호의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이 연장돼요.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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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203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06조의2 제1호의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구입카드 발급 고려사항에 작목·재배횟수 추가

보유 현황·영농·영림·어업경영 규모 고려보유 현황·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영농·영림·어업경영 규모 고려

조합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할 때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규정돼요.

농업경영정보 요청근거 신설

규정 없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면세유 관리업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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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제유가 변동과 다기작 농가의 면세유 소진 문제, 그리고 현행 면세유 배정기준의 한계를 지적해요. 이 때문에 영농 형태와 실사용량을 반영하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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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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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