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가격 초과 거래자·긴급수급조치 위반자·매점매석 행위자에게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익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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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과징금 적용대상·기준 신설·확대
과징금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최고가격 초과거래자 중심 부과제7조의2로 과징금 신설·적용대상에 최고가격 초과거래자 외에 긴급수급조정 위반자·매점매석 위반자 포함, 부과범위는 위반이익의 2배 이하 또는 이익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과징금 조항이 제2조의2에서 제7조의2로 옮겨지고 대상과 산정기준이 확대·구체화돼요.
자료제출·조치요청 권한 신설 및 협조 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매점매석 지정 절차만 규정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치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규정 없음위반행위를 신고하고 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매점매석·과징금 관련 위반을 신고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예산의 범위).
이행강제금 신설
해당 규정 없음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을 때 1일당 평균 매출액의 1/1000(또는 산정 곤란 시 1일당 200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시정명령을 정한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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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안은 현행법의 실효성 한계와 최근의 문제를 근거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강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자료제출·조치요청 권한과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금전 제재를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도입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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