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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수도권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기한, 2026년→2029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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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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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자는 이 규정으로 이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기한을 연장해 이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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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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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