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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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종전사업용부동산 양도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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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자는 이 규정으로 이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기한을 연장해 이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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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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