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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관련자, 주권상장법인 등 임원 선임·재임 최대 5년 제한 신설 추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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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회계부정자 임원선임 제한 신설

회계부정자 임원선임 제한 규정 없음금융위가 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자에게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선임·재임을 일정 기간(최대 5년) 제한할 수 있음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상장회사 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지 못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제재 처분의 승계 규정 신설

분할·분할합병 시 제재처분의 승계 규정 없음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분할합병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승계 감사인에게 제재처분 효과 및 진행 중인 절차를 승계·계속할 수 있음

감사인이 분할·분할합병하더라도 이전에 내려진 조치나 진행 중인 제재절차가 지정된 승계 감사인에게 이어져요.

과징금 납부의무 승계 신설

분할·분할합병 시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 기존 규정만 존재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지정된 감사인이 이전 감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징수되고, 이미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됨

분할·분할합병 후에도 과징금 부과와 납부 의무가 지정된 승계 감사인에게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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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외부감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회계부정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피해를 줄이려는 필요성을 들고 있어요. 이를 위해 감사인 등록·취소 절차를 보완하고,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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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