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유공자에게는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중증 장해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5·18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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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훈급여금 신설
규정 없음보훈급여금을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여 규정
개정안은 보훈급여금을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눠 지급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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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보훈급여금과 같은 별도 지급 근거가 없어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입법 목적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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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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