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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부상자, 민주명예수당·간호수당 등 보훈급여금 신설 추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민주유공자에게는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중증 장해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5·18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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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훈급여금 신설

규정 없음보훈급여금을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여 규정

개정안은 보훈급여금을 수당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눠 지급 근거를 마련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에 보훈급여금과 같은 별도 지급 근거가 없어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입법 목적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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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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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25 · 시행 2026.08.25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