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용규모가 작은 은 별도의 등록 유형이 생기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 소방·정원·심야소음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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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신설
제9조에 따른 일반 공연장 등록 규정(소규모별도 규정 없음)소규모음악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함(제9조의2 신설)
소규모음악공연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면 이 법상 ‘공연장’으로 봐요.
관람 형식의 예외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관람 중 기립·몸동작 등을 허용하고 춤 허용 행위를 유흥시설 규정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보지 않음(제9조의4 신설)
관람객이 서서 보거나 몸을 움직이는 관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어요.
주류 판매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를 한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제9조의5 신설)
주류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허용돼요.
운영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별도 준수사항 규정 없음소방시설·피난통로 확보, 정원 표시·준수, 심야 소음관리 등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9조의6 신설)
운영자는 안전과 인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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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에서 공연장의 범위를 일정 기간 이상 공연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어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로 인해 관람 중 춤이 유흥행위로 해석되어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 유형으로 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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