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문화/체육/관광국회입법

소규모 음악공연장, 별도 등록 유형 신설하고 등록 의무·준수사항 마련 추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용규모가 작은 은 별도의 등록 유형이 생기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 소방·정원·심야소음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신설

제9조에 따른 일반 공연장 등록 규정(소규모별도 규정 없음)소규모음악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함(제9조의2 신설)

소규모음악공연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면 이 법상 ‘공연장’으로 봐요.

관람 형식의 예외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관람 중 기립·몸동작 등을 허용하고 춤 허용 행위를 유흥시설 규정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보지 않음(제9조의4 신설)

관람객이 서서 보거나 몸을 움직이는 관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어요.

주류 판매 규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를 한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제9조의5 신설)

주류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허용돼요.

운영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별도 준수사항 규정 없음소방시설·피난통로 확보, 정원 표시·준수, 심야 소음관리 등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9조의6 신설)

운영자는 안전과 인근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에서 공연장의 범위를 일정 기간 이상 공연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어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로 인해 관람 중 춤이 유흥행위로 해석되어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 유형으로 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