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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의료기관 보안인력, 제지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 감경·면제 근거 신설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사람을 제지하다 사상(傷傷)이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보안인력 보호대상 추가

보안인력 미포함폭행·협박 금지의 보호 대상에 보안인력 추가 및 보안인력 정의 신설

개정안은 의료행위 장소에서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금지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의 정의를 규정해요.

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별도 면책 규정 없음보안인력이 제지하여 발생한 사상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 감경·면제 가능(제12조의2 신설)

보안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보안장비 점검·기록 의무 신설

보안장비 정기 점검·기록 의무 규정 없음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이상 시 수리·교체 등 조치해야 함(제36조의2 신설)

의료기관은 보안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남겨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야 해요.

보안장비 점검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보안장비 점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추가

점검 결과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보안인력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폭행·협박 위험에 노출되고, 제지 과정에서 사상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으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 규정이 없어 기능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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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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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의료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4.01 · 시행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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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의료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6.12 · 시행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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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1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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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