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사람을 제지하다 사상(傷傷)이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무엇이 바뀌나요?
보안인력 보호대상 추가
개정안은 의료행위 장소에서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금지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의 정의를 규정해요.
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보안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보안장비 점검·기록 의무 신설
의료기관은 보안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남겨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야 해요.
보안장비 점검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점검 결과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보안인력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폭행·협박 위험에 노출되고, 제지 과정에서 사상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으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 규정이 없어 기능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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