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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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미이용분 정산·환불 내역 제출 의무
별도 규정 없음폐업·휴업 신고 시 미이용분 정산·환불 내역 제출 의무 신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미이용분의 정산·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고 수리 거부 권한 신설
해당 사항 없음정산·환불 내역 미제출 또는 부적절 제출 시 폐업·휴업 신고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지자체장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정산·환불 내역이 있는 경우 폐업·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사실 공표 대상 추가
해당 위반사실 공표 규정에 이 사례 없음미신고 후 폐업·휴업·재개하거나 신고 불수리 후 폐업·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를 공표 대상에 추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휴업·재개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휴업해 과태료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어요.
과태료 대상 확대 문구 변경
제15조의10 위반 미신고자(과태료 대상)미신고 후 폐업·휴업·재개한 자 및 신고 불수리 후 폐업·휴업한 자로 과태료 대상 명확화
과태료 대상 규정이 미신고자에서 미신고 후 실제로 폐업·휴업·재개했거나 신고 불수리 후 폐업·휴업한 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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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서 신고·정산·환불 관리에 허점이 있어 소비자 보호와 행정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를 위해 폐업·휴업 신고 때 미이용분 정산·환불 내역을 제출받고, 제출이 없거나 부적절하면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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