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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퇴직연금 일시금 보유자, 월 연금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규정 신설 추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 월 연금액과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해요. 그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에서 공제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정의문의 위임 규정 삭제

소득·재산 범위 및 산정방법 위임 규정 존재정의 조문에서 위임 문구 삭제

현행 정의 문구에 있던 대통령령·복지부령 위임 규정을 삭제해 정비해요.

퇴직연금 일시금의 소득·재산 산정 신설

별도 규정 없음일시금을 받은 경우 월 연금액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고 해당 일시금 상당액을 재산에서 공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관련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 이 규칙을 적용해요.

3

왜 바꾸나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정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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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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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