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장과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선정 통보 의무 신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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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에서 선정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요.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정 통보 의무를 두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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