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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교육장·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자체장에 지체 없이 통보 의무화 추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5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장과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선정 통보 의무 신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에서 선정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요.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정 통보 의무를 두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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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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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