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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중 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그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은 공사기간의 50%를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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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사기간 50% 거주기간 인정

별도 규정 없음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제95조제7항 신설)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중 승인일·허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며, 공사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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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사기간의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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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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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