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중 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그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은 공사기간의 50%를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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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사기간 50% 거주기간 인정
별도 규정 없음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제95조제7항 신설)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중 승인일·허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며, 공사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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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사기간의 일부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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