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소청도 게시중지 요청 포함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2회 조회
2026년 09월 29일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확정 내용 설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래는 예고 당시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포함)이 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게시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권한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특정 촬영물에 관한 경우에 해당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소청의 게시중지 요청 포함

공소청 포함되지 않음공소청 포함(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포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경우 공소청도 플랫폼에 게시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바뀐 상황에 맞춰 관련 요청 주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입법목적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관련 하위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