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포함)이 에 게시된 자료에 대해 게시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권한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특정 촬영물에 관한 경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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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소청의 게시중지 요청 포함
공소청 포함되지 않음공소청 포함(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포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경우 공소청도 플랫폼에 게시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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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바뀐 상황에 맞춰 관련 요청 주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입법목적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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