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속회사 등이 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이나 할인 배정 등 주주 보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중복상장 요건 신설
종속회사 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와의 매출 비중과 임원 겸직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사전공시
종속회사 등이 상장 추진하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장 목적·재무 상황·주주가치 영향 등 주요 사항을 미리 공시해야 해요.
주주 보상 조치 의무화
종속회사 등이 중복상장을 추진하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같은 보상 조치를 해야 해요.
상장 추진 보고·공시 의무
모회사는 중복상장 결정 뒤 7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서를 내야 하고, 그 내용은 거래소와 공개돼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중복상장 사례가 빈번하고 현행법상 모회사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정부는 모회사 주주 보호와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해 중복상장 요건·주주총회 결의·주주 보상·공시 의무 등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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