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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회입법

모회사 주주, 종속회사 중복상장 시 우선·할인 배정 등 보상 의무 신설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속회사 등이 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이나 할인 배정 등 주주 보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중복상장 요건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종속회사·수직지배 계열회사가 상장하려면 매출액 비율 및 임원 겸직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종속회사 등이 상장하려면 모회사와의 매출 비중과 임원 겸직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사전공시

(현행 조문 미확인)종속회사등의 상장은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의결권 3분의2·발행주식총수 3분의1)와 사전 공시를 거쳐야 함

종속회사 등이 상장 추진하면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장 목적·재무 상황·주주가치 영향 등 주요 사항을 미리 공시해야 해요.

주주 보상 조치 의무화

(현행 조문 미확인)종속회사등이 상장 추진 시 모회사 주주에게 모집 주식의 50% 이상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등 보상 조치를 시행해야 함

종속회사 등이 중복상장을 추진하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 또는 할인 배정 같은 보상 조치를 해야 해요.

상장 추진 보고·공시 의무

(현행 조문 미확인)모회사는 상장 추진 결정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는 거래소에 송부·공시해야 함

모회사는 중복상장 결정 뒤 7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서를 내야 하고, 그 내용은 거래소와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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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중복상장 사례가 빈번하고 현행법상 모회사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정부는 모회사 주주 보호와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해 중복상장 요건·주주총회 결의·주주 보상·공시 의무 등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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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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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