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가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중대범죄수사청·경찰·감사원·공소청에서 수사·감사 중인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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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원면직 불허 사유 구체화
수사·감사 중이거나 금감원 징계위 요구 중인 경우 불허 가능비위로 기소된 경우와 중대범죄수사청·경찰·감사원·공소청 수사·감사 중인 경우로 구체화(공소청은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대상은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이고, 이들이 비위로 기소되었거나 지정된 기관에서 수사·감사 중이면 임명권자가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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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제안은 형사사법 체계와 행정조직의 변화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해요. 특히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달라진 점을 반영하려는 목적이라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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