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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부원장·감사, 비위로 기소·수사 중이면 의원면직 불허 가능 추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2회 조회
2026년 09월 29일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확정 내용 설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래는 예고 당시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가 비위로 기소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중대범죄수사청·경찰·감사원·공소청에서 수사·감사 중인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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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원면직 불허 사유 구체화

수사·감사 중이거나 금감원 징계위 요구 중인 경우 불허 가능비위로 기소된 경우와 중대범죄수사청·경찰·감사원·공소청 수사·감사 중인 경우로 구체화(공소청은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대상은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이고, 이들이 비위로 기소되었거나 지정된 기관에서 수사·감사 중이면 임명권자가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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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입법제안은 형사사법 체계와 행정조직의 변화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라고 해요. 특히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달라진 점을 반영하려는 목적이라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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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