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의의결 대상 행위에 관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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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검찰총장의 수사기관장 의견 청취 의무 신설
제124조~제127조 적용 행위는 검찰총장과 협의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개정안은 동의의결 대상인 행위에 대해 협의할 때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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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검찰청법 폐지 등 행정조직 변화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수사 주체가 재편된 점을 지적해요. 따라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협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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