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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동의의결 대상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장 의견도 들어야 한다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2회 조회
2026년 09월 29일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확정 내용 설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래는 예고 당시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의의결 대상 행위에 관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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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검찰총장의 수사기관장 의견 청취 의무 신설

제124조~제127조 적용 행위는 검찰총장과 협의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개정안은 동의의결 대상인 행위에 대해 협의할 때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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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검찰청법 폐지 등 행정조직 변화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수사 주체가 재편된 점을 지적해요. 따라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협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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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6.30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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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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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3.24 · 시행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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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