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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금융/소비자국회입법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 의견 듣도록 의무 추가 추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확정법률로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2026.09.29

  4. 시행

    —

공포일: 2026년 09월 29일
2회 조회
2026년 09월 29일 공포되어 확정됐어요. 확정 내용 설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래는 예고 당시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과 협의해야 하는 사건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검찰총장의 의견수렴 의무 추가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검찰총장과 협의하고,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행정조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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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