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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공시송달 대상 납세자, 공고를 국세정보통신망과 함께 게시하도록 바뀐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09.20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송달을 할 때 지금처럼 국세정보통신망만 또는 다른 방법만으로 공고하던 것을,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게시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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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시송달 게시 방식 병행 의무화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다른 방법 중 하나로 공고국세정보통신망 및 다른 방법 중 하나를 함께 게시

지금은 국세정보통신망이나 다른 방법 중 하나로 공고해도 돼요. 개정안은 국세정보통신망과 함께 세무서 게시판·지방자치단체 게시·관보·일간신문 등 중 하나를 병행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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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공시송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공고 방법의 일부만으로는 송달의 실효성·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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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09-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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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